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도청 또는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 이름 같은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핵심 요약
- 신청 방법 —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
- 수수료 — 재발급 1건에 2,000원입니다.
- 처리 기간 — 정부24 안내 기준 7일입니다. 서울시처럼 자체 온라인 발급을 운영해 더 빨리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 준비물 — 사진 1장이 기본이고, 훼손·기재사항 변경이면 자격증 원본과 증빙서류가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비교
| 방법 | 신청하는 곳 | 알아둘 점 |
|---|---|---|
| 인터넷 | 정부24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 불가) |
| 방문 | 시·도청 또는 가까운 민원실 | 어디서나 민원으로 접수 가능, 대리인 신청 가능 |
| 우편 | 관할 시·도청 | 신청서와 사진,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발송 |
재발급을 처리하는 곳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교육원을 수료했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대전광역시가 처리 기관입니다. 방문 신청은 어디서나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가까운 민원실에 접수가 되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처음 받는 신규 발급은 시·도가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신청합니다. 수수료도 10,000원으로 재발급과 다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 민원 찾기 — 정부24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민원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 ‘발급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 —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 수수료 결제 — 2,000원을 결제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화면 구성과 수령 방법은 처리하는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사유별 준비 서류
| 재발급 사유 | 사진 1장 | 자격증 원본 | 변경 증빙서류 |
|---|---|---|---|
| 분실 | 필요 | – | – |
| 훼손 | 필요 | 필요 | – |
| 기재사항 변경 (개명 등) | 필요 | 필요 | 필요 |
사진은 최근 6개월 안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 사진이며, 규격은 가로 3cm, 세로 4cm입니다. 신청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를 씁니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됩니다
서울시 민원 안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자체 온라인 민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처리합니다. 사진과 신분증 이미지를 올리고 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면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직접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사진은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다른 시·도도 처리 방식과 수령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관할 시·도청 담당 부서에 처리 기간을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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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입니다. 처음 받는 신규 발급은 10,00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온라인 민원으로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발급합니다.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급하면 관할 시·도청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처리 기관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입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민원실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은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기재사항 변경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사진 1장과 기존 자격증 원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격증을 처음 받는 것도 시·도청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신청하고, 재발급만 시·도에서 처리합니다.
결론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 처리 기관은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이며,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 분실은 사진만, 훼손과 기재사항 변경은 자격증 원본과 증빙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 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와 정부24·서울시 민원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처리 방식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시·도청 안내를 확인하세요.